경주 지진, 중대본 1단계·위기경보 경계 발령...현장상황관리관 긴급 파견

이연호 2023. 11. 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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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30일 오전 4시 55분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 및 필요 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이날 오전 5시 5분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전 5시 40분 중대본 차장(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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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확인 시 '위험도 평가단' 신속 가동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30일 오전 4시 55분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 및 필요 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이날 오전 5시 5분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0일 오전 6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북 경주시 4.0 지진 발생 및 대처 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또 행안부는 현장 상황 확인 및 상황 관리를 위해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전 5시 40분 중대본 차장(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오전 6시 기준 피해 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며 ”주요 기반 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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