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아들 지갑 가득한 5만원권…청소년들 너도나도 '암표'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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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50대 학부모 A씨.
A씨는 아이를 추궁했고, 아이는 공연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해 얻은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자녀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 방법을 전해 듣고 미리 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해 용돈을 마련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암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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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즐비한 공연 노려…전문가 "요행·한탕주의 팽배"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50대 학부모 A씨. 매일같이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잠잠해졌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는 아이의 지갑을 살펴봤고 이내 화들짝 놀랐다. 자신이 준 적 없는 5만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어서다. A씨는 아이를 추궁했고, 아이는 공연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해 얻은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콘서트와 공연 티켓 등의 암표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마저 신종 용돈벌이 수단으로 '암표상'에 가담하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공연 등이 예정되면서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티켓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티켓이 정가에 양도하는 것이 아닌 예매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을 겨냥해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이른바 '암표'로 판매되고 있다.
실제 티켓·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암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찰리 푸스 내한공연의 경우 예매 당시 최고가는 18만7000원이었다. 그러나 당근마켓 서구 동천동 게시물에 올라온 티켓 가격은 35만원 상당으로 2배 가까운 시세로 형성돼 거래됐다.
다음달 광주에서 열리는 조용필 콘서트 티켓은 16만5000원, 악동뮤지션 티켓은 15만4000원 정도지만 20만원 이상에 판매하는 글도 게시돼 있다.
문제는 중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행위인 '암표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PC방 등지서 이른바 '광클 티케팅'이나 복잡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수행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선점한 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다.
많은 노동을 들이지 않아도 비교적 손쉽게 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의 자녀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 방법을 전해 듣고 미리 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해 용돈을 마련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 수법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불법 행위를 '본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인지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암표 매매를 단속하는 경범죄 처벌법이 있지만 흥행장, 경기장 등 현장에서 직접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암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연말을 앞두면서 소비자 피해 증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이들의 노동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민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수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건강한 가치관이다"며 "그러나 아이들이 이런 불법행위들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쉬운 길을 택하거나 노동에 대한 가치를 폄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 등이 변화한 사회를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교육현장이나 관련 기관이 학생들에게 나쁜 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른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보성 광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중고 거래 시스템상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거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자체적인 클리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범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자율적 제재가 어렵다보니 시급히 온라인 상에서의 암표 거래도 처벌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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