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만원 세금 냈는데, 올해는 0원"…종부세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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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종부세 납세자가 준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 49만 9,000명에게 종부세 4조 7,000억 고지됐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 2,000명, 세액은 1조 5,000억 원입니다.
2017년 33만 2,000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19만 5,000명까지 늘었지만, 올해 41만 2,000명으로 78만 3000명(66%) 줄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 규모도 2017년 4,000억 원에서 2021년 4조 4,000억 늘었다가 지난해 3조 3,000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조 5,000원으로 1조 8,000억(55%) 급감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다가 올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엔 77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한 푼도 안 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강남구 헬리오시티(전용면적 84㎡)도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 4,000명이었지만 올해는 24만 2,000명으로 66만 2,000명(73%)이나 줄었습니다. 세액도 지난해 2조 3,000억 원에서 올해는 4,000억 9,000억 (84%) 감소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인 경우도 종부세 납부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제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 기준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84㎡를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72만 원(부부가 각각 36만 원씩)입니다. 작년에 이 가구는 부부가 각각 144만 5,000원씩 총 290만 원을 납부했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됐다”며 “고지된 종부세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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