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원..."환불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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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어도비는 계약한 지 14일 뒤 해지하면, '연간 약정 월별 청구'는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연간 약정 선불 결제'는 연간 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아 과징금 8억 7,600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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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서비스 이용 요금 운용과 환불 관련 사실 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비는 계약한 지 14일 뒤 해지하면, '연간 약정 월별 청구'는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연간 약정 선불 결제'는 연간 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아 과징금 8억 7,600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또 요금 환불과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어도비는 "방통위가 우려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어도비에 중요한 시장으로, 가장 높은 윤리 경영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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