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수도권 '67%' 20·30 청년 '72%'

김노향 기자 2023. 11.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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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이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은 총 9109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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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66.94%)에 집중됐고 부산(12.61%) 대전(8.26%) 등도 다수였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5.04%로 가장 많고 주로 다세대주택(34.7%)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주택(19.3%)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주택(12.3%)에도 상당수가 거주했다.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의 72.0%가 분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 적용 제외 65건, 이의신청 기각 36건 등으로 확인됐다. 65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이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11월29일 기준)으로 307건을 인용해 312건 기각, 22건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은 총 9109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66.94%)에 집중됐고 부산(12.61%) 대전(8.26%) 등도 다수였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5.04%로 가장 많고 주로 다세대주택(34.7%)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주택(19.3%)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주택(12.3%)에도 상당수가 거주했다.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의 72.0%가 분포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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