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수도권 '67%' 20·30 청년 '72%'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이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은 총 9109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 적용 제외 65건, 이의신청 기각 36건 등으로 확인됐다. 65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이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11월29일 기준)으로 307건을 인용해 312건 기각, 22건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은 총 9109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66.94%)에 집중됐고 부산(12.61%) 대전(8.26%) 등도 다수였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5.04%로 가장 많고 주로 다세대주택(34.7%)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주택(19.3%)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주택(12.3%)에도 상당수가 거주했다.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의 72.0%가 분포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속 134㎞ '폭주'… 구급차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기소 - 머니S
- "여우주연상 부끄럽지 않냐"… 정유미, 악플에 '황당' - 머니S
- '현빈♥' 손예진 아들, 엄마 판박이?… 송윤아도 속았다 - 머니S
- "나를 앞질러?"… '고속도로 17초 정차' 사망사고낸 운전자, 징역 5년 - 머니S
- "빨리 손주 보고파"… 박소영, ♥신성 누나들과 상견례? - 머니S
- "백팩남 찾습니다"… 출근길 심정지 환자 살린 시민 영웅 - 머니S
- "조윤희와 왜 이혼했냐"… 이동건이 밝힌 속사정 - 머니S
- 도넘은 사생팬에 '몸살'… 정동원 측 "연습실·자택 배회" - 머니S
- "친구 장례식 가야하는데"… 3주차 신입, 연차 퇴짜에 퇴사 - 머니S
- '이상화♥' 강남, 수영장 딸린 하와이 집… "럭셔리 그 자체"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