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방극렬 기자 2023. 11. 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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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쟁 후보에 ‘청와대 하명 수사’ 청탁·지시하며 공모
1심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징역 2년 등 12명 유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왼쪽부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實刑)을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강호·이진한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송철호씨가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내 8부서가 송철호씨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를 지시하고, 여당 내 송씨 경쟁 후보를 매수했으며, 송씨의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이 중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위를 악용해 청탁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유권자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켰다”면서 “이는 선거 제도와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또 “송철호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가담했고 황운하씨와 백원우씨 등은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 기능과 대통령 비서실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했다.

‘재판 지체’로 1심 선고까지 46개월이 걸리면서 송씨는 시장 임기(4년)를 마쳤고 황운하씨도 의원 임기(4년)를 거의 다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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