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 인근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참사 당시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7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 씨에 대해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해밀톤호텔 본관 뒤편 테라스에 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증축을 했는데 이 구조물이 참사 당시 대피를 막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폭 줄어 통행에 상당한 지장”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 씨에 대해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에도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해밀톤호텔 본관 뒤편 테라스에 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증축을 했는데 이 구조물이 참사 당시 대피를 막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2013∼2017년 총 5차례 무단 증축 지적을 받고도 10년 가까이 시정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 판사는 “6m 이상인 (호텔 본관 뒤편) 도로 폭이 (불법 증축 때문에) 3.6m가량으로 줄어 도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받았지만 방치한 기간이 길며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2010년 이전에도 비슷한 가벽이 있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씨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말했고, 선고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에선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재판 4건이 진행 중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성 칠장사 화재…자승 前 조계종 총무원장 입적
-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엑스포 실패’ 박진 교체 검토
- ‘119 대 29’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허탈한 것은… [사설]
- “경정 3000만원, 경감 2000만원”… 브로커에 놀아난 경찰 인사 [사설]
- [횡설수설/정임수]한국 소비자 ‘호갱’으로 본 샤넬·에르메스·나이키
- [오늘과 내일/박중현]‘공수교대’ 인정 않는 민주당, 결과까지 책임질 건가
- 하품할 때 불편하다면 턱관절장애 의심해 보세요!
- 민주, 이동관 탄핵안 실수에 철회 후 재발의…검사탄핵안 ‘복붙’
- 여야 “가덕도 신공항 등 차질 없이 추진”… 총선 앞두고 PK 민심 달래기
- [단독]정부, 전국민 정신건강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