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 36회 사용한 40대 징역형 집유

신재훈 2023. 11. 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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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총 36회에 걸쳐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사용해 약 18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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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총 36회에 걸쳐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사용해 약 18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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