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과속으로 구급차 들이박은 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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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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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동행한 70대 여성이 숨졌다. 구급대원 1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과 환자 1명도 다쳤으며 A씨의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직진하려던 순간 A씨가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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