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탁·하명 수사 없었다...무죄 입증할 것"
송재인 2023. 11. 29. 23:58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29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는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서 보고받은 게 명백하다며, 수사 청탁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극히 정상적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해 오판한 부분을 분석해 항소심에서 다툰다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청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역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울산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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