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이력서 거른다” 채용 실무자 글…정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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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된 가운게,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준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익명의 사용자 A씨가 "우리 부서는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폭로해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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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된 가운게,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준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익명의 사용자 A씨가 “우리 부서는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폭로해 논란을 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해야 한다. A씨는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며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불합격)처리한다”고 적었다.
다른 대기업 계열사 직원 B씨도 해당 글에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고 전했다.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로 급속히 퍼지며 ‘여혐’(여성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채용 과정에 여성 차별 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 해당 글을 삭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회사와 댓글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노동부는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였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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