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3억·미혼 1.5억 결혼증여공제…“여야 간사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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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29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을 조율한 결과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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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법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각각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선택 허용하기로 했다. 미혼 출산 가구는 최대 1억 5000만원,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에게 “여야 간사 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다 됐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를 통해 정부 측 의견을 최종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이르면 오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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