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공공기관 히잡 착용 금지에 '적법' 판결

이명동 기자 2023. 11. 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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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ECJ)가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ECJ는 전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포함한 종교적 복식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21년 7월에도 ECJ는 "소비자와 관련해 정치적·철학적·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직원에게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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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애들레이드(호주)=AP/뉴시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열린 한국과 모로코의 여자월드컵 H조 경기에서 모로코의 누하일라 벤지나가 프리킥을 하기 전 손짓으로 동료 선수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 그녀는 이날 경기에 여자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히잡을 착용한 채 시합에 나서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23.11.2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ECJ는 전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포함한 종교적 복식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한 여성이 자신이 일하는 벨기에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히잡 착용을 금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7월에도 ECJ는 "소비자와 관련해 정치적·철학적·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직원에게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놨다.

당시에도 ECJ는 고용주가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려면 이를 바라는 소비자의 정당한 바람이나 회사가 받을 불이익 등 '진정한 필요'를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를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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