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해준다고…여자친구 9세 딸에 몹쓸짓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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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잠든 여성의 딸을 위력으로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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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잠든 여성의 딸을 위력으로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인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기 성기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범했다.
이에 B씨가 "짐승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C양에 "과자 사줄게. 여기 좀 만져봐"라며 추행을 이어갔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는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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