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진상규명·순직인정 촉구”…12.5만명 서명

신하영 2023. 11. 29. 2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교사와 시민 12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사일동은 29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서명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진행했으며 총 12만5000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일동 “12만 명 넘는 교사·시민 동참”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재수사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7월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교사와 시민 12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서이초 진상규명 및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등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교사일동은 29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서명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진행했으며 총 12만5000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전국 13개의 교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생님은 의미 있는 수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아침 7시 30분이면 출근했을 정도로 교육에 열의가 많은 분이었으며 학부모님과도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과도한 민원은 선생님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5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어 “7월에는 일명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수사관 학부모가 보낸 장문의 문자는 초임 교사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줬다”며 “선생님의 교단 일지와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심적 부담이 얼마나 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극단 선택한 서이초 교사에 대해 “지속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협박·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종결을 선언했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의 수사종결에 반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사건 초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으니 빠른 종결을 희망한다고 유가족에게 말한 바 있다”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의 죽음을 개인사로 축소하고자 했으며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정보 공개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급 학부모 전수 조사 △유가족이 청구한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수사기관에 요구했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12만 5000명 이상이 참여해주신 대국민 서명을 제출하며 인사혁신처의 빠른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서이초 진상규명 및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제출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