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갈아타기’ 발목잡던 중도상환수수료…확 낮춘다는데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1.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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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은행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실제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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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과 IBK기업은행은 연말까지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부담경감 방안을 추진하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취하는 금액은 매년 3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하다.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과 영업점을 방문해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동일하게 부과한 곳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실제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만 실비로 인정된다. 은행들이 가이드라인 외 다른 항목을 가산해 부과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은행들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다.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다음달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6개 은행은 올해 초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1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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