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갈아타기’ 발목잡던 중도상환수수료…확 낮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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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은행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실제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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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부담경감 방안을 추진하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취하는 금액은 매년 3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하다.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과 영업점을 방문해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동일하게 부과한 곳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실제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만 실비로 인정된다. 은행들이 가이드라인 외 다른 항목을 가산해 부과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은행들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다.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다음달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6개 은행은 올해 초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1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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