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고위험에도 은행 창구서 고령층에 판매…권유 자체가 문제”

박채영 기자 2023. 11.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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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불완전판매 의혹 항변에
이복현 “적합성 원칙 위배 의심”
금감원 고강도 조치 예고로 해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대규모 손실 위기에 불완전판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ELS가 판매될 때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해당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금융상품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노후 대비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 하는 70대 고객에게 수십%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설명했는지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ELS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안내했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묻기도 전에 은행들이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솔직히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고 들리기보다는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은행은 고객들의 자필이나 녹취를 확보해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다는 식인 것 같다”며 “하지만 적합성의 원칙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상품 판매 절차 규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취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원장이 단순히 절차가 아닌 적합성 원칙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ELS 판매 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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