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건 ‘보류’
YTN 희망 유진이엔티는 ‘적절’ 의견…노조 “졸속·날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을 신청한 을지학원에 대해선 심사위원회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이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시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을지학원은 곧바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 위원장의 직무와 함께 방통위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다.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9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사항 7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에는 이 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현재 방통위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해 “YTN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부결’을 전제로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23~26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송종현 선문대 교수, 김진기 서강대 교수, 민동원 단국대 교수, 양운숙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채승우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에 대해 종합적으로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방통위가 전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가) 유관 사업 점검이 미흡하고,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며 “보도전문채널 최대 투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23일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나흘 만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며 “졸속 심사·날치기 매각은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고,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이동관 탄핵으로 인해 모두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에 대해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을지학원은 29일 방통위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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