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결국 ‘인권’ 빠진 학생인권조례
규정 삭제한 대체 시안 배포
“학생들 권리만 후퇴 우려”
‘교권 하락’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려왔던 교육부가 이를 대체할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일선 교육청에 배포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 관련 조항이 예시안에서 모두 빠졌다.
29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는 대부분 지역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조항이 모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뒤 학생인권조례의 이 같은 규정이 고시와 충돌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새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고시에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자체 7곳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소지품 검사와 압수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 하락의 주된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해왔다. ‘휴식권’ 조항 때문에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다거나, ‘사생활의 자유’ 때문에 일기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때문에 생활지도나 칭찬, 질책 등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과는 다른 진단이다.
조례를 제·개정할 권한은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있고 교육부가 제공한 예시안은 참고사항이다. 하지만 이미 개정을 논의 중인 서울·경기 등 상당수 교육청들은 예시안 공개를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손질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예시안으로 학생 권리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원·학부모와 달리 학생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만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은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학생의 경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이 모두 빠졌고 교원이 아닌 직원의 권리, 사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의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관련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례에는 크게 (학생의)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책무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 교육부 안을 보고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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