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출신 이력서 거른다” 채용 실무자 글…노동부, 실태조사

장현은 2023. 11. 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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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2800여건의 익명 신고가 이어져 고용노동부가 해당 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26일부터 29일까지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대해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으로 약 2800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며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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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2800여건의 익명 신고가 이어져 고용노동부가 해당 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26일부터 29일까지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대해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으로 약 2800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며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블라인드에는 한 대기업 소속 익명 이용자가 스스로를 (채용) 실무자로 표현하며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적었다. 이어 “내가 실무자라 서류 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불합격)처리줌”이라고도 했다.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 여부를 이메일 주소로 확인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대부분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해당 글을 읽은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해당 대기업 채용 과정의 성차별 확인을 요청했다는 의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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