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에 '검사 탄핵' 사유 기입…또 철회했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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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첫 줄 주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는 실무적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탄핵안 문구가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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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제출하다 검사 탄핵안과 내용 섞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명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첫 줄 주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는 실무적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탄핵안 문구가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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