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지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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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9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도지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가담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이후 농민단체는 김 지사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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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9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도지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가담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의 이번 처분엔 지난 17일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제시된 점, 현장 검증 결과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진 점, 농지 원상회복이 이뤄진 점,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지사가 2006년 7월 매입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농지 두 필지에 돌담을 쌓고 조경석과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바꾸고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농민단체는 김 지사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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