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17년 만에 첫 완화 조치

한소희 기자 2023. 11. 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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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소위를 열어 3천만 원까지이던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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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첫 완화 조치입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으로 본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현행법은 조합원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소위를 열어 3천만 원까지이던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면제 기준이 5천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근저에는 여야가 국민의 부담 줄여 드리고 재건축을 원활히 해서 주택공급 원활히 하자는….]

또 집을 20년 이상 보유하면 부담금을 7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결혼 증여 공제 법안도 소위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공제액은 양가 합쳐 3억 원까지로 하되 납세 대상자가 결혼이나 출산 시 한꺼번에 다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결혼 출산 시 나눠 받을 수도 있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분당, 일산 등 90년대 초반 조성된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진도가 못 나갔던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최혜영)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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