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해요”…계좌 적어 청첩장 1300장 뿌린 장흥군수, 무혐의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11.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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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6년 그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명에게 보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돌려준 점, 또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을 토대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일부 장흥 군민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청첩장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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