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사각지대·적은 급여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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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7~9월)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부모 중 한명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공청회 안엔 사회보장 적정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부모 한명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한달 1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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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선 자동 휴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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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7~9월)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부모 중 한명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을 손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보장·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분야 핵심 과제를 담는다. 공청회 안엔 사회보장 적정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적 어려움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을 받자는 제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검토 중인 방안과도 맞닿는 내용이다. 저고위는 출산휴가가 끝난 이들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일부 대기업 사례에 주목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최장 1년)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근무기간 6개월 미만 제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토로가 이어져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직장 분위기·문화(31.8%)나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25.2%)이 주로 꼽혔다.
저고위 관계자는 “노사 모두 육아휴직이 당연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기간을 한두달 짧게 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기간 자체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근로자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주는 이에 대한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결국 사업주가 신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쓸 수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77%이며, 비정규직의 경우 54.2%에 그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가구 소득을 대체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부모 한명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한달 1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결국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의무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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