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카톡, 선물왔어요”…가맹점주는 눈물 ‘뚝뚝’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올해 제 지인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생일에 주고받은 모바일쿠폰입니다.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모바일쿠폰 이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 모바일쿠폰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생일과 기념일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물이 일상화됐다고 답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7조 3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5년 전보다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몇 년 사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한 모바일쿠폰 시장.
쿠폰 사용처 점주들에게도 도움이 됐을까요?
[최세영/카페 업주 :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9%에 로열티가 3% 있다 보니까 12% 예요. 근데 케이크 마진율이 20% 정도 되는데, 3만 원 팔면 2천 원 정도 남는 구조예요. 거기에 인건비, 기타 등등 전부 다 포함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아서 힘든 상황이죠."]
'카카오선물하기'를 기준으로 '할리스커피' 모바일쿠폰 수수료는 7.5%, 하지만 '스타벅스'는 5%, '컴포즈커피'는 10%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수록 수수료가 비싸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설명인데요.
카카오가 수수료 산출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쿠폰 정산 기간도 브랜드별로 다릅니다.
정산까지 최대 60일이 걸리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카카오 모바일쿠폰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주 가운데는 정산 기간까지 현금이 없어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카카오선물하기'가 전체 모바일쇼핑에서 차지한 비중은 해마다 60%를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바일쿠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만큼, 카카오의 결정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최근 가맹점주들은 일부 변호사들과 함께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박현용/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카카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조건 차별,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거대 핵심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바일쿠폰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의 또 한 축은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브랜드마다 본사가 절반의 수수료를 분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가맹점주 개인에게 수수료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브랜드도 있는데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지난달 16일/국정감사 : "모바일상품권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행위가 위법 행위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약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지 몰랐다.", "이제 쿠폰으로 결제하기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 모바일쿠폰의 수수료와 유통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의 반응인데요.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까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고 받는 '모바일쿠폰'이 될 수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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