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안 했지만 난 여자"…남vs여 어느 병실 입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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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약물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여성 병실이 아닌 남성 병실에 입원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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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 트랜스젠더 여성인 A씨는 외모는 여성이나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약물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여성 병실이 아닌 남성 병실에 입원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성별의 기준으로만 구분할 수 없거나, 출생 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남들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트랜스젠더의 입원 등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 등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회신했다.
또 전국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 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실을 배정하도록 안내했다고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입원실 배정 기준이 대부분 대부분은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의 기준으로 고려할 사항을 판시한 내용으로,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에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봤다.
그나마도 이미 성전환수술을 했거나 법적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A씨처럼 성별이 불일치하는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안내한 고려 사항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선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대상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불수용 판단을 공표한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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