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900만 원‥"환불 조건 개선"

신지영 shinji@mbc.co.kr 2023. 11.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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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어도비가 서비스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으며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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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어도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어도비가 서비스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으며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844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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