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못내 살던 아파트 경매로…” 2년11개월만 최다

임정환 기자 2023. 11. 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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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3052건으로 전달(2991건)보다 소폭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영향으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매매가 잘돼 경매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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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경매는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된 탓으로 해석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된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3052건으로 전달(2991건)보다 소폭 늘었다. 특히 경기의 경우 지난달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921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서울 441건 △인천 289건 △경남 233건 △부산 2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이 증가한 이유로 고금리를 꼽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6%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3~5개월 새 연체가 급증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매물건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는 26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3593건) 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중 1046건이 낙찰돼 전국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전달보다 4.9%포인트 높은 39.8%를 기록했다. 다만 강원·전북지역의 법인 소유 아파트 수십가구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낙찰률이 반등한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 건수다. 낙찰률은 26.5%로 전달(31.5%) 대비 5.0%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6월(28.3%)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영향으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매매가 잘돼 경매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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