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장호정 기자 2023. 11. 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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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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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소위, 관련 특별법 통과…해운대1·2, 화명2지구 등 수혜

부산 해운대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좌동 옛 해운대신시가지(현 해운대그린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은 해운대신도시인 해운대1·2지구 305만㎡, 화명신도시 중 화명2지구가 144만㎡이 해당된다. 이 두 곳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뒤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부여된다.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지면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든다. 평균 부과 금액(예정액 기준·장기보유 미적용)은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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