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약에 장난친 휴텍스제약, 식약처가 GMP 허가 취소 ‘철퇴’

김명지 기자 2023. 11.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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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의약품에 임의로 첨가제를 추가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한국휴텍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식약처는 29일 휴텍스제약이 제조하는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휴텍스제약은 올해 7월 식약처가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일부 의약품에 첨가제를 임의 추가하는 등 불법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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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 불가능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첫 사례
의약품에 임의로 첨가제를 추가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한국휴텍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그래픽=정서희

먹는 의약품에 임의로 첨가제를 추가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한국휴텍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식약처가 현장 점검에서 불법을 적발한 지 4개월만이다. 이번 조치로 휴텍스제약은 국내에서 사실상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29일 휴텍스제약이 제조하는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용고형제란 알약, 캡슐, 과립 등 액체 형태가 아닌 단단한 재질의 먹는 약을 뜻한다. 휴텍스제약은 내용고형제에 대해서만 GMP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앞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다.

이번 처분은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이후 첫 사례다.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 작성해 제조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휴텍스제약은 올해 7월 식약처가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일부 의약품에 첨가제를 임의 추가하는 등 불법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레큐틴, 록사신, 에디정, 잘나겔, 휴모사, 휴텍스에이에이피 등 6개 제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넣어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는 거짓 작성했다. 또 ‘그루리스’ 등 64개 제품은 허가기준서를 지키지 않고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과 별도로 그루리스 등 64개 제품 불법 제조에 대해선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GMP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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