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 탓, 여대 이력서는 다 걸러"...정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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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사용자가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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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나흘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중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보는 거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된 사용자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며 “내가 실무자라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트리지는 않지만 여대 나왔으면 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다.
또다른 사용자도 댓글을 통해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고 남겼다.
문제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가 온라인상에 퍼져 나갔고 여성 혐오 논란을 불렀다.
일부 누리꾼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사용자가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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