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화재 등록 강원 고성 '보존 GP'부터 복원 추진(종합2보)

김호준 2023. 11. 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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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한 11개 최전방 감시초소(GP) 중 강원도 고성에 있는 '원형 보존 GP'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이 철수했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고성 '829GP'(옛 369GP)를 복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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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 "일부 복원 아냐…북한이 하면 우리도 맞대응"
'통일역사유물'로 선정된 고성 GP (서울=연합뉴스) 문화재청이 14일 문화재 등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안 감시초소(GP). 동해안 감시초소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으나,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이 결정됐다. 2019.2.14 [문화재청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정아란 김예나 기자 =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한 11개 최전방 감시초소(GP) 중 강원도 고성에 있는 '원형 보존 GP'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이 철수했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고성 '829GP'(옛 369GP)를 복원할 방침이다.

남북은 5년 전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당시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1㎞ 이내 양측 GP 11곳을 철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철수 절차가 끝나면서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각각 줄었다.

원형이 보존된 고성 829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DMZ 내 남측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된 GP다. 2019년에는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통일역사유물)로도 등록됐다.

군 당국이 829GP부터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작전적으로 중요한 동부전선 최동북단에 있기 때문이다.

829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로 비무장지대 내 남북 모든 GP를 통틀어 가장 가까웠다. 북측도 829GP 맞은편에 있는 북한군 철수 GP의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1월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이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진 지역도 829GP 인근이다.

아울러 829GP는 원형이 보존돼 있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GP 기능을 복원하기도 용이하다.

군 당국은 고성 보존 GP부터 복원을 추진하고 나머지 파괴된 10개 GP는 북한군의 11개 파괴·철수 GP 복원 작업을 보면서 맞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GP만 복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북한)이 복원하면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당시 군이 작전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폐쇄에 반대했던 GP들이 우선 복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합의 체결 당시 (전방에 배치된) 사단별로 정보작전 차원에서 GP 폐쇄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파괴·철수 GP 복원에 따른 상응 조치로 남측 파괴·철수 GP의 복원을 검토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된 829GP를 다시 GP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화재청 측은 이날 오전 국방부가 유선전화로 문의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정과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을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려면 문화재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심의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형이 보존된 829GP는 외관 변경이 거의 필요 없어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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