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등 대출금리 5% 넘으면 이자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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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연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금리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상생금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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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은행들이 연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금리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상생금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20개 은행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상생금융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 발생 이자의 일정분을 반환하는 캐시백 형태의 지원 방안이다.
TF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나, 해당 금리 수준의 지원 방안이 회의에서 논의된 게 맞다"고 말했다.
TF는 매주 회의를 거쳐 진행되며 연내 상생금융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은행들은 TF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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