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등 대출금리 5% 넘으면 이자 일부 환급

신병남 기자 2023. 11.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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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연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금리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상생금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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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TF 회의 개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은행들이 연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금리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상생금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20개 은행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상생금융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 발생 이자의 일정분을 반환하는 캐시백 형태의 지원 방안이다.

TF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나, 해당 금리 수준의 지원 방안이 회의에서 논의된 게 맞다"고 말했다.

TF는 매주 회의를 거쳐 진행되며 연내 상생금융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은행들은 TF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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