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흉기 피습' 20대, 징역 18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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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 씨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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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 씨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 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모교 교사들의 근무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장기간 피해자 근무지를 탐문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으나,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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