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조례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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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9일 김용복(고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도록 명시(제5조)했다.
김용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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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9일 김용복(고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다음달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조례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도록 명시(제5조)했다. 생산단계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저장 및 거래 이전 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을 폐기하고 일시적으로 출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제7조)를 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안전성조사를 위해 16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엔 실험·분석실 리모델링비 3억원, 중금속 2종과 항생물질 1종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 3대 구입비 6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연구사와 일반직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이날 강정호(속초) 의원은 조례 심사에서 “16억5000만원 가운데 보조금(국비)이 5억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라며 “다른 시도와 달리 동해와 남해를 낀 광역단체에는 국가보조가 더 돼야 한다”며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강원도는 현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와 수산자원연구원 2개소에서 장비 2대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21개 수협 위판장에서 시료를 확보해 세슘과 요오드 검출을 분석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크게 적은 규모다. 인천은 장비 307대로 67개 항목, 부산은 104대로 71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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