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정례회 개회, 당초·추경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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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 간 일정으로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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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 간 일정으로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비롯 '포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심의한다.
첫날인 3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1일 시정질문, 2일~4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5일~11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12일~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및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사한 뒤 20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 당초 예산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을 확정한다.
22일 본회의에서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30일 열리는 개회식과 12월 1일 열리는 시정질문·답변을 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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