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의원, 아들 차 '무료주차' 등록... 수백만원 토해낼 판

이병기 기자 2023. 11.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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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미추홀구청. 미추홀구청 제공

 

인천지역의 한 구의원이 자신의 아들 차량을 구청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했다가 수백만원을 토해내게 됐다.

29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미추홀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아들 B씨의 차량을 구청 부설주차장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를 적용하면서 무료 주차 대상인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가 어렵자 아들의 차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구의회를 통해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 아들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를 신청했고, 모자의 차량 2대 모두가 무료 주차 등록 대상이 됐다.

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르면 구의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청원경찰인 B씨의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는 주차 시스템이 바뀐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내역을 파악한 결과 B씨 차량이 모두 408차례, 240만원 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3월부터 주차 시스템 변경 전까지의 요금을 더하면 A구의원이 토해내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B씨의 주차장 이용 내역을 파악한 뒤 면제받은 주차요금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징계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구의원은 “처음에 구의회에서 안 된다고 말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백만원 요금을 내긴 내겠지만, 2대 등록한 것을 깜빡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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