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흠 충남지사 '농지법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김종서 기자 2023. 11.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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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농지 전용 의혹과 관련, 농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충남 농업단체 2곳은 지난해 김 지사에 대한 농지 전용 의혹이 불거지자 김 지사를 농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측은 김 후보가 본인 소유의 충남 보령 농지를 농사용이 아닌 정원으로 사용해 전용하고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 후보간 고발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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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2023.11.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홍=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농지 전용 의혹과 관련, 농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 지사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을 살핀 끝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충남 농업단체 2곳은 지난해 김 지사에 대한 농지 전용 의혹이 불거지자 김 지사를 농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측은 김 후보가 본인 소유의 충남 보령 농지를 농사용이 아닌 정원으로 사용해 전용하고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 후보간 고발전까지 이어졌다.

다만 선거가 끝나자 관련 고발은 모두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위법 여부를 살펴왔으나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진 점, 농지가 원상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제시된 점도 반영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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