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살핀다
“지자체 실질적 지원 전무” 질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경기일보 28일자 7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9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4명은 제291회 정례회를 마치는 대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TF’를 꾸릴 계획이다. 이 TF에는 시의회 부의장인 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TF를 통해 현재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인천지역에 맞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박 시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없어도 될 만큼, 충분하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수집과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주택의 관리 업체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관리 부실, 임대인 구속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데도 인천시의 지원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약 63억원 중 1억1천300만원만 집행한 뒤 61억8천700만원은 불용처리 했다. 이어 시는 내년 본예산에 올해 평균 신청자 수를 감안해 11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열린 제2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성환 인천시의원(민·계양1)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98.4%를 쓰지 않고 없애는 것은 특별법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지원 사업이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명주 인천시의원(민·서구6) 역시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공과금과 변제 받지 못하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등에서 총 2천969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봤으며,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1천824가구 중 1천372가구(76%)가 종전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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