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만 초점 맞춘 '학생인권조례'…교육공동체 조례로 개정된다

김경희 기자 2023. 11.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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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강화… 교육청에 전달
도교육청 “지자체와 개정안 검토”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에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며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담겼다.

조례 예시안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은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공동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조례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책 연구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앞서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는 이날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회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조례 명칭 변경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대립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봤다”며 “도교육청과 공동 TF 등을 구성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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