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가스 냉난방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지원

박석희 기자 2023. 11. 29.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시가 가스 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GHP는 2024년 12월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GHP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희망자 접수…설치비의 90% 지원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가스 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착 희망자를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

29일 과천시에 따르면 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널리 보급됐다.

하지만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되어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GHP는 2024년 12월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GHP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10%(1대당 약 3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부착한 저감 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과천시는 총 43대분에 대해 연말까지 신청받아 지원하며, 내년에는 39대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청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