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종부세’… 강남 은마 1주택자 242만→ 64만원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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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1만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60% 이상 대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66% 감소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제공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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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3분의 1로… 세액은 반토막
다주택자는 73% 감소… 부담 더 줄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 또한 11만1000명으로 1년 전(23만5000명)보다 53% 급감했다. 세액은 65% 감소해 905억원으로 줄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제공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원을 낸다. 이는 지난해보다 178만원 줄어든 액수다. 지난해 종부세 73만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세종의 과세인원이 1년 전보다 82.6%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78.6%), 대전(-75.4%), 울산(-74.8%) 등 순이었다.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고지서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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