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포스코·범대본 항소장 제출

강진구 기자 2023. 11.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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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 대표 모성은)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23일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도 포항지진 범대본이 제기한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한 사람이기 때문으로 관련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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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2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포항촉발지진 손배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설명회와 향후 항소심 준비 계획에 대해 밝혔다.2023.11.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 대표 모성은)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23일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도 포항지진 범대본이 제기한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한 사람이기 때문으로 관련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측은 "원고 측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포스코는 지열발전을 위한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판결문을 받은 지 14일 이내"라며 "범대본도 내일(3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범대본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 여부는 100%"라며 "항소장은 판결문 도달일로부터 14일 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클릭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6일 포항지진 범대본과 지진피해시민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17년 11월 15일(본진 규모 5.4)과 2018년 2월 11일(여진 규모 4.6)에 포항에 거주한 시민에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 대표는 "1심에서 지진피해 위자료로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했지만 판결은 300만원 밖에 인정 받지 못해 항소한다"며 "항소심은 더욱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지진피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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