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명품백’ 의혹 추가되나
민주당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발의할까
특검법은 12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
국민의힘 소속 이언주 전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포함한 특별검사(특검) 제도 도입 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내달 22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특검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여당도 대통령도 더이상 감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듯한 모습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두고 함정 취재 논란이 일자 반박했다. 그는 “이 사안의 본질은 그걸 받았느냐임을 직시해야지, 다른 곁다리로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며 “함정은 함정대로 비판하고 죄가 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영부인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무지함과 경박스러움에, 제2부속실 폐지로 비롯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통제시스템 실종…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며 “대선 때 눈물 흘리며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그 모습이 오버랩되며 국민들은 내내 뒤통수 맞았단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기존 김 여사 특검법이 규정한 진상규명 대상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하는 수정안 발의를 검토할지 주목된다. 국회법상 법안 본회의 표결 전 수정안이 발의되면 수정안이 원안보다 먼저 표결된다.
다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기존 김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 국회법 95조5항은 ‘수정 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의 본질을 주가조작으로 보고 주가조작 관련 내용만 특검법에 추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를 법안의 본질로 봐서 수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볼지는 국회 의사국의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품 가방 의혹을 추가할지를 논의한 적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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