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역대 최고점 받고도 3년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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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지난달 이뤄진 심사평가 결과 총점 720.77점(1000점 만점)을 얻으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 5년 재승인이 유력했으나 방통위는 불법승인으로 받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며 3년의 유효기간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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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업정지 6개월 리스크 고려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지난달 이뤄진 심사평가 결과 총점 720.77점(1000점 만점)을 얻으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 5년 재승인이 유력했으나 방통위는 불법승인으로 받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며 3년의 유효기간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MBN 재승인 기간은 2026년 11월30일까지가 된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서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MBN은 중점심사사항에서의 과락도 없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도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한 재승인을 주문했으나, 이상인 부위원장은 “재승인 기본계획과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심각한 방송중단 위험 등을 고려해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부여하고 위원회가 더욱 정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수정 의결을 제안했다. 이동관 위원장도 “종합적으로 볼 때 중간점검을 고려해 5년의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건 합당하다”고 동의하면서 3년으로 결정됐다.
MBN에는 14개의 재승인 조건과 4개의 권고사항도 부가됐다. 기존에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됐던 대표이사 방송전문경영인 공모제도 시행 등은 경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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