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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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학교 이스포츠 정책 발굴·육성 등 교육감 책무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교 이스포츠 예산 지원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실태조사 등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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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학교 이스포츠 정책 발굴·육성 등 교육감 책무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교 이스포츠 예산 지원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실태조사 등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스포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임에도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과 학교의 소극적 태도로 진로 지도와 방과후활동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이스포츠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설 아카데미 등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오 의원은 학교 이스포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경기게임마이스터고를 비롯해 민간 이스포츠 아카데미 및 구단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한국e스포츠협회와 한국게임문화재단 면담, 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올해 9월 도내 학생들에 대한 이스포츠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학교 e스포츠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오 의원은 "단 한 명의 학생의 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응원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정하는 이스포츠 조례가 모두가 꿈꾸는 학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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