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한남 살인예고글' 30대 여성 징역 1년에 檢 항소

이윤희 기자 배수아 기자 2023. 11.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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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제목의 살인 예고글을 '흉기' 사진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수원지검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2·여)의 선고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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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자료사진.

(수원=뉴스1) 이윤희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제목의 살인 예고글을 ‘흉기’ 사진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수원지검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2·여)의 선고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다"며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20명 찌르러 간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함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실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 이같은 글을 올렸다.

검찰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한 중대 사안"이라면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위협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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