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후보 비방…창원지역 조합장 선거사범 잇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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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지역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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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지역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남창원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조합장 선거 출마를 암시하면서 당시 조합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문 약 4000통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A씨와 같이 남창원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섰던 B씨는 지난해 11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4만4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세트를 조합원 3명에게 건네 총 13만2000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남창원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신 부장판사는 A·B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전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5명에게는 100~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 등은 지난 3월3~7일 창원 진해농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신 판사는 “낙선의 목적이 관찰된 이상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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