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인권조례 대체안 제시... '보편 인권' 빠지고 '교사 권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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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조례 예시안을 제시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자유' 등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학생 인권 대목을 덜어내고,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무성을 두루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 자유' 등 학생 인권 관련 조항들은 예시안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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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균등 명시
조희연 "권리 후퇴는 반대지만 책무성은 고려"
교육부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조례 예시안을 제시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자유' 등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학생 인권 대목을 덜어내고,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무성을 두루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 올해 7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학생 권리 강조도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8월 교권 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학생인권조례 정비 권고를 예고한 바 있다.
5장 21항으로 구성된 예시안에는 교육 3주체인 교원, 학생,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이 균등하게 실렸다.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세 주체의 협력과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은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 경험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는 대신,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을 진다. 올해 9월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서 정한 교사의 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이해하고 따라야 할 책임도 명기됐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 자유' 등 학생 인권 관련 조항들은 예시안에서 빠졌다. 대신 예시안 기본원칙에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경시돼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은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을 들어 거부하는 식으로, 일부 학생이 인권조례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실 분위기를 흐리고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도 감안했다고 한다.
교원에 대해선 학교의 민원 대응 공식 창구가 아닌 교사 개인 휴대폰을 통한 민원 해결 요구를 거부할 권리, 근무시간이 지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할 권리 등이 명시됐다.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보장됐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이 학칙 등에 따라 학교생활을 하도록 협조하고,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 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 교육에 노력할 책임 등이 담겼다.
민원 및 갈등 처리 절차도 예시안에 반영됐다. 교장을 학교의 민원처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교원 직무범위를 넘어선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갈등 예방과 중재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예시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교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부분 또는 전면 개정에 나선 서울, 경기 등 지방교육청에서 여건에 맞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시안에 대해 "(학생) 권리 조항의 후퇴에 반대한다"며 "책무성 부분은 우리도 상당 부분 보완했고, 교육부 안을 보고 더 (보완)할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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